"삶" 이야기

'부부 공동명의' 해야하는 이유

동성 2012. 2. 1. 18:16

 

집 샀다고? '부부 공동명의' 해야하는 이유


[건설 高手열전]마철현 세무법인 '민화'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비법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입력 : 2012.01.31

 

 

"재테크의 시작은 세금을 제대로 알고 내는 것부터 입니다.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최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부부재산 공동명의 등기도 훌륭한 절세 수단입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사진)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관련 세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정교화됐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도 부부 공동명의 등기를 부동산 절세 비법으로 소개했다.


특히 마 세무사는 주택 매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대표적인 부동산 절세수단으로 소개했다. 주택을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과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행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누진세율로 소유자별 과세하는 시스템이어서 보유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에 귀속될 양도 차익이 두 사람에 분산돼 단독 명의일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내야할 세금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택 매입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단독 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비교해 보면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명확하다. 만일 양도소득이 9000만원일 경우 단독 명의일 때에는 과세표준이 8750만원에 해당돼 누진공제세율 24%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755만8000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반면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의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4250만원이 돼 세율은 15%를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까지 내더라도 각각 532만4500원씩으로 과세된다. 즉 단독명의일 때보다 세금을 33%가량 덜 낼 수 있다. 마 세무사는 "매입한 주택을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3년 내에 팔아야 한다던가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 명의로 해 놓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최근 부부공동 재산 관념이 뚜렷한 신혼부부는 물론 상속을 앞둔 노인들도 부부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본인주택 외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이 가능해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도 추가로 가능하다. 임대소득이 각자의 명의로 귀속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세무사는 "재테크 시작은 세금을 제대로 알고 내는 것부터"라며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의 투자의 경우라면 특히 관련 세제를 제대로 확인해야 실수가 없다"고 강조했다.